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원격교육,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혹은 졸업 시 이수한 학점
시간제 등록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자격 취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함
구 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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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공필수 학점 또는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합하여 1년에 42학점, 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 받을수 없음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학사 학위과정 : 105학점, 전문학사 학위과정 : 60학점
학점은행제 과정은 일부 과정에 한해 운영되며, 학생들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유료로 운영 되고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2018년도 기준 학점수수료 :1학점 15,000원/1과목당 45,000원(본인부담)
* 개인별선이수 학점에 따라 공업전문학사 또는 공학사 취득 가능하며 2019년도 학점운영과정은 미정입니다.
* 학점관련문의 : 031-940-6834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경기인력개발원 공시자료
학점은행제를 학점 취득을 통해 해당 학점 취득시 산업기사(41학점), 기사(106학점) 응시 자격이 주어짐.